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인증업체 대상으로 ‘해썹 기술지원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 12월 1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해썹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관내 신규로 해썹을 인증받은 업체 또는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가 해썹을 안정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해썹 주요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최근 2년간 조사·평가결과와 주요 개선사례 소개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질의·응답과 제조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이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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