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03:10:16

119 (하나의 가정, 차량에 한 대 이상의 주택용소방시설 구비) 합시다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태호
정의삼 기자 / 1278호입력 : 2021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9년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로 거의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화재로 인한 사고는 그 원인을 예지, 예방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화재로부터 100%로 안전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화재는 우리의 안일한 의식의 틈사이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노리고 있다. 국민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화재로부터 우리 삶을 스스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이미 화재가 진행이 되고 화재가 커지기 시작하면 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나간다. 

화재는 초기가 아닌 이상 그 피해를 감소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이미 성장기 또는 최성기의 불길은 소방력으로도 제압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피해, 인명피해를 ZERO로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가 그 주된 활동 일환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내부공간에 건전지로 작동하는‘단독경보형감지기’와 세대별, 층별로 배치해야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2010년도 이전에 지은 기존주택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비록 최첨단의 전자장비로 운영되는 설비는 아니지만 그 어떤 고가의 소방장비보다 효율적이며 확실한 효과가 있다. 실제로 주택용소방시설로 인한 화재 조기발견, 조기진화 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사례가 국내·외로 빈번하다. 일찍부터 주택용소방시설 의무화를 한 선진국의 경우 그 효과는 눈에 뛸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률을 94%까지 높인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이전과 비교하여 50%이상 줄었으며 영국의 경우 보급률을 81%까지 높인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33%로 감소하였다.

위의 사례가 말해주듯 주택용소방시설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아직 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홍보하여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홍보·교육에 만전에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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