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1:14:55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원칙은 청렴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주민과의 신뢰관계가 중요시되는 요즘,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관행(慣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고착화 되어버린 관행이, 청렴(淸廉)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낡은 의식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던 공직 사회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뒤 무대에 가려진 청렴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 ~ 1804)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정언명령은 아무런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내면의 순수 이성에 의해 선하다고 판단한 보편적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에 반해 보편적 진리를 넘어서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가, 즉 윤리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이외의 목적을 지닌 채로 바라고 실천하는 행위는 가언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누가 나에게 청탁이나 뇌물을 주고자 하였을 때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이는 정언명령이라 볼 수 있지만, 받았을 때 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거절한 것이라면 가언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1세기에 사는 오늘날 다시 칸트를 재조명하는 이유는 청렴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함이다. 국민으로부터 국가대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부패 추진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품격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더 큰 통일조국 건설을 앞당길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청렴을 일상에서 생활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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