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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하며, 3월 말까지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므로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연납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한편,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26만8천56대 655억 원으로, 지난해 1월 22만569대 550억 원 보다 4만7천487대 105억 원(19.0%↑)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803-6353)이나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대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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