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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장시설 기획단속 실시<군위군 제공> |
| 군위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미신고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군위경찰서에 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일 폐쇄 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수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도 없이 공장부지 야외에서 대규모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을 일삼아 무방비로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위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시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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