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16:18:13

울진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특별 징수 실시

2022년 1월 말까지 특별징수 활동
김형삼 기자 / 1289호입력 : 2021년 1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은 12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상습·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 징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12월 현재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은 2,941건 2억 6000만원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1억 8300만원, 3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1억 5500만원에 달한다.

군은‘울진군급수조례’제44조에 따라 수도요금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용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했다.

이번 중점 체납징수 대상자는 체납건수 3회 이상이거나 30만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징수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전체 체납자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체납액이 고액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등도 가능하다.

이갑수 맑은물사업소장은“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수돗물이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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