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달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한 혐의다.
또한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700여 명에게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어 동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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