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5.16일 양일간 거쳐 경일교통(주) 차고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에 소속된 경일교통(주) 시내외버스를 중점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일교통(주) 차고지로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를 정차 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했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성주군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검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고 전문정비사업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3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시하는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군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운행경유차 지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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