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1 03:58:00

道公,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윤기영 기자 / 1294호입력 : 2021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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