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5:22:25

군위군 새해 살림 3,775억 9,580만 원 확정

제260회 군위군의회 폐회...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
장재석 기자 / 1296호입력 : 2021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_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군위군의회는 지난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1년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의 군정 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군위군 살림살이를 확정했으며, 조례안 25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 요인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논의해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29억 3,25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포함시키는 등 총 3,775억 9,580만 원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함께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31억 4,162만 원에서 4억 2,169만 원 증액된 4,035억 6,331만 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꼼꼼히 살펴 방만히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했고, 군민 복리와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불합리한 사항에서는 문제점을 도출해 시정요구 18건, 건의요구 77건, 서면 제출 15건 등 총 110건을 집행부에 송부하고 시정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칠 의장은 “이번 회기를 통해 편성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군정을 수행하여 달라”며“한해동안 군위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희망찬 임인년 새해에 모두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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