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6:21:24

고령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안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자치입법 심의
윤기영 기자 / 1299호입력 : 2021년 1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고령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고령군의회는 27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의회 의장이 관장이 관장한다.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인사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이번 회기에서 일괄 정비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선욱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의원은 “고령옥미가 최고의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판매와 유통과정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한 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미곡종합처리장 인수보다는 예산을 투자해서 인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성원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도 사업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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