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6:21:57

성주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후속 조례안 심의·의결
윤기영 기자 / 1300호입력 : 2021년 1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성주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성주군의회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12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성주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성주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것으로서 ‘성주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14건, ‘성주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제·개정 11건이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32년 만에 전부개정 공포(’21.10.19)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다.

김경호 의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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