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월 3일(목)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 된다”고 말했다. 또한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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