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외과 소속의 J교수가 장기간 병원 출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병원이 책정한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년에 고작 3일 진료하고도 3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지난 6일자로 경북대치과병원 겸직 근무가 해제 된 J교수는 수년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는데도 병원측은 이에 대한 징계는커녕 부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경북대치과병원 지원팀 관계자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 겸직해제는 사실이지만 겸직해제 날짜와 사유, 재직확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 사항임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감사원 공개 '2011년~2016년 경북대 치과병원 급여 및 실적' 현황을 보면 J교수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J교수는 2011년 391명을 진료해 1일 평균 환자진료 수는 2명에 불과하고 2012년에는 112명을 진료해 1일 평균 환자진료 수는 고작 1명이었다. 2011년 J교수가 받은 수당은 4424여만원이었고 2012년에는 4480여만원이었다.특히 2013년에는 진료환자 수가 4명, 2014년 5명, 2015년 3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J교수에게 위험수당과 선택진료기본수당, 연구보조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3년 동안 매년 3400여만원씩을 지급했다.이처럼 장기간 진료를 하지 않은 교수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경북대병원의 자체감사는 물론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부 감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J교수의 장기 근무지이탈과 급여 부당지급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감사결과가 주목된다.대구/박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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