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9:55:47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부터

윤태환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318호입력 : 2022년 0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매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전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겨울철만 되면 고질병처럼 공사장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823건,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 부상 268)이 발생했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고,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1000℃이상의 고온체이며, 크기는 작아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발화점이 되어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화재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공사현장에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소화·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공사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인 (해당 면적에 따른)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대형화재 발생 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두 번째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초기 소화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 숙지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비상경보설비의 유지 및 점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재가능성 및 발생여부 확인 등 역할을 하며, 현장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용접작업 전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을 통지하고 △용접작업 시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검사 △배관·용기 내부의 위험물 배출조치 및 누설여부 등 점검 △불티 비산방지 덮개설치 등 사전에 안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바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공사장 관계자로써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를 준수하며 울진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과 조화를 이룬다면 보다 안전한 공사장, 화재발생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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