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04:05:04

경북 선관위, 울진군에 ‘하지 마세요’

자가 진단키트 무료 배포 계획 무산
"사안 따라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김형삼 기자 / 1326호입력 : 2022년 02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군민에게 코로나 자가진단키드를 무료 배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울진 선관위는 모든 군민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하려는 울진군에 '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울진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가진단키트 2만 5000여개를 구입해 집집마다 배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 답변 이후 군은 직접 방문 배부 대신 읍·면사무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단키트를 비치하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선거법 관련 문의를 했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며 "자가진단키트를 주민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건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지자체의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스크처럼 해당 법률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진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선거구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장이 주는 걸로 간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키트를 누구는 사서 쓰고, 누구는 제공받아 사용하는 상황이라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부행위 대상은 맞다"며 "마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질본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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