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16:39:17

울진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 농지대장 전환

농지법 개정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김형삼 기자 / 1328호입력 : 2022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2021년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제도 개편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거친 뒤 농지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지별 농지대장이 생성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따라서 개편 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됨에 따라 대장유무를 통해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1천㎡이상의 농지대장을 첨부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되어,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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