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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서비스 시설개선사업 실시<군위군 제공> |
| 군위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군위군과 경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해 등록된 음식업소 및 숙박 업소로 시설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 업소는 최대 2천만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별 개선유형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개선은 필수 항목이며, 개병형 주방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 및 메뉴판 교체를 추가로 추진 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거치대, 침구류, 도배, 조명 교체 등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군위군청 문화관광과에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은 서류 심사와 별도의 현장실사를 걸쳐서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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