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51:33

안심지킴이 112, 올바른 신고방법

예천경찰서 순경 현수영
황원식 기자 / 1350호입력 : 2022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누구나 위급한 경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신고 112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다.

긴급신고 112를 알고는 있지만, 막상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시간이 지체되어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기 위해 112 긴급신고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올바른 112신고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정확한 위치 말하기
112신고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인 주소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다. 주소를 모르면 주변 지형물 (상점 간판, 건물에 부착된 표지판 도로명, 도로 표지판 등)을 알려주어도 된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전화만 하면 위치가 바로 확인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지국을 중심으로 2km의 반경을 중심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는 것으로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상황 말하기
신고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범인의 인상착의는 어떤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등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에는 핸드폰 문자와 112긴급신고 앱(APP)을 통해 문자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긴급신고 112·생활민원신고 110 구별하기
112는 범죄 및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하는 긴급신고 전화다.
생활불편 민원을 112로 신고하면 정작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피해·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범죄 신고는 112로, 일반 민원상담은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

넷째, 허위신고 절대 금지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벌금, 구류 등)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허위신고는 절대로 안된다.

만약, 실수로 112에 전화하였더라도 반드시 112에 잘못 신고했다고 알려줘야 한다. 신고자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을 경우,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장난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력 낭비 및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치안 환경에서 경찰 단독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올바른 112신고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다 함께 참여하는 성숙한 신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