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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부터 AIDS 등‘호스피스 서비스’

Q&A-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어떻게?Q&A-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어떻게?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오는 8월4일부터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등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4일까지 세부내용을 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질환과 관계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을 Q&A 형태로 정리했다.-호스피스·완화의료란.“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한다.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먼저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기환자로 진단됐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면 된다.”-연명의료중단은 어떻게 이뤄지나. “연명의료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연명의료중단 대상은. “임종과정의 환자만 가능하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를 의미한다.”-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차이는.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등 4가지 질병에 걸린후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내 사망할 것으로 진단된 환자를 말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 등 2명의 의사가 동일한 의학적 판단을 내린 경우를 말한다. 식물인간 상태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면 연명의료주단 결정 이행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 “환자가족은 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법정서식)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환자가족이 아닌 경우 열람이 거부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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