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5:16:21

국토부 ‘SR, 사실상 직할 의혹’

코레일 손발 묶고 수서고속철 ‘좌지우지’코레일 손발 묶고 수서고속철 ‘좌지우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14일 제2 고속철도 운영사 ㈜SR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취임한 가운데 국토부가 SR을 사실상 '직할'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뉴시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수서고속철도회사에 대한 출자회사 관리지침 적용 관련' 제목의 국토부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SR이 설립되고 2개월여 뒤인 2014년 2월 초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수서고속철도(SR)에 대해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는 귀 공사가 출자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철도사업을 영위함에 귀 공사와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간 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귀 공사에서 출자회사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우리 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출자회사 관리지침에 따라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출자의 관리, 임직원 추천 등 관리, 예산 및 경영실적 평가, 회계 및 감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당시 코레일은 SR 지분 100%를 갖고 있어 SR 역시 출자회사 관리 지침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관 명의의 공문 한 장으로 SR을 ‘치외법권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SR은 코레일의 계열사에서 '기타 출자회사'로 격이 낮아지긴 했다. 그래도 코레일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최대주주이어서 출자회사 관리지침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SR 경영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탓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SR을 포함할 뿐 경영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SR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SR을 사실상 국토부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물론 향후 SR의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코레일과 SR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코레일이 SR 경영에 간섭하는 일을 최소화하려 하는 것으로 SR 민영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SR 출범 이후 코레일의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이미 경쟁의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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