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과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군위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시 검토 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02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되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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