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3:44:47

‘한전은 神의 직장인가?’

문경 한전직원, 십수년째 도자기사업‘논란’문경 한전직원, 십수년째 도자기사업‘논란’
오재영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전 문경지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정상근무시간에 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이 지사에 수 십년간 근무 중인 A씨는 수년전부터 자기소유부지에 황토 가마설치 등 개인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에 수시로 근무를 이탈해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거나 가마에 굽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한전 취업규칙 제 11조(금지사항) 3항에 의하면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한전 직원 신분으로 수시로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다. 제보를 접하고 본지 취재진이 A씨가 운영하는 개인공방을 찾은 지난 13일 오후 2시에 근무시간임에도 근무를 이탈해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불을 때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이와 관련 한전 B 문경지사장은 “취미삼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A씨는 지역의 한전 하청 전기공사 업체에 도자기 축제나 전시회에서 개인 작품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한 지역전기공사업체 대표는 “도자기 축제나 전시회 초청이 오면 도자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작품을 팔아줘야 한다는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고가에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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