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4:31:49

롯데家 “신격호-신동주 채무 원천무효”訴

법원, 신 총괄회장 ‘특별대리인’에 사단법인 ‘선’ 선임법원, 신 총괄회장 ‘특별대리인’에 사단법인 ‘선’ 선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서자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나섰다. 아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신 회장 등은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두 부자간의 채무 관계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재판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원 측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채무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4월말이나 5월초 최종결과가 나올 한정후견인 지정과 함께 이번 건도 신동주 측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소재를 파악이 어려워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로 애초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국세청에서 알려준 신 총괄회장의 증권계좌도 비어있는 계좌였고, 롯데 측에 물어봤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건은 이슈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면서 신 회장 등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저의를 의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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