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주말‧평일 예외 없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포함) 및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대상이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5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에 의하여 일반적인 과태료부과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원(승합차등 13만원)이 적용되어 부과가 된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의 김천시에서의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접수 1,064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87건이며, 신고 미비로 인한 경고장 발부건수는 302건이었다.
과태료 부과처분 587건 중 위반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294건으로 50%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교차로 모퉁이 101건(17%), 인도 84건(15%), 소화전 65건(11%), 버스정류장 43건(7%)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제로 인한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다발구간에는 주민신고 다발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 및 배너 등을 게첨하여 피해예방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응명동·대광동등 교통량이 적은 공단 일원에도 신고 건수가 다량 발생하므로 신고에는 사각지대가 없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은 물론 올바른 주차질서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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