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16:18:10

울진군, 산불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2022~2023년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
김형삼 기자 / 1373호입력 : 2022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 산불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2022년~2023년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 대해서 개인분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을 감면하며,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전파·반파인 주택, 건축물 그리고 그 부속토지와 전파·반파로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감면한다.

또한, 자동차세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새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시행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라며, 지방세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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