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9:11:10

경산체육회 수석부회장‘시끌’

‘통합과정 2회 연임’에 절차없이 임명 ‘자격시비’‘통합과정 2회 연임’에 절차없이 임명 ‘자격시비’
변창상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 체육회 성달표 수석 부회장이 지난해 3월 통합(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회)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2회 연임한 관계로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에 임명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명돼 자격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경산시 체육회 규약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성달표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5년 2회 중임을 마친 상태이나 지금까지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직을 유지 하고 있다.지난해 개정된 경북도 체육회 규약에는 "시. 군 체육회 임원은 경북도 체육회 규약 제37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로 규정 하고 있다.이처럼 각 시. 군 체육회 2회 이상 중임한 임원은 경북도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한 횟수를 인정받은 후 업무를 봐야 하나 경산시 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경산시 행정을 두고 시민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한편 지난해 통합된 경산시 체육회는 8명의 부회장과 수석 부회장 체제로 꾸려져 수석 부회장은 회장(최영조 경산시장)이 지명. 운영 되고 있다. 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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