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2:12:14

영천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상수도사업소, ‘체납 상·하수도 요금 집중 징수 기간’ 운영
이승표 기자 / 1374호입력 : 2022년 04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는 25일부터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 여파로 지역 경기 침체도 겹치면서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로 쓰이므로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면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수돗물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지속적인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지만,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 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므로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담당(☎ 054-339-7670~7676)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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