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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중소상인을 속여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김모(63)씨에게 “주택철거작업을 한 후 그 자리에 다시 9층 건물을 올릴 예정이니 식사를 주면 식비는 한 달 후 정산하겠다”고 속여 식비 51만9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주인 김씨는 이씨가 주택철거작업에 실제로 참여해 큰 의심을 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기 등 전과 22범으로 사기 1건으로 지명통보된 상태였으며 1200만원 상당의 벌금수배자로 밝혀졌다. 대구/예춘호 기자 sm1113@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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