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08:02:31

'바다목장'서 청어 불법포획 일당

울진 해양경찰이 검거해
청어 70가구 확인 ‘방류’

김형삼 기자 / 1376호입력 : 2022년 04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불법 포획된 청어들이 운반선으로 옮겨지고 있다.<울진해경 제공>

'울진 바다목장'에서 청어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지난 24일 울진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 기성~후포면까지 이어지는 연안 2500㏊ 규모로,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망어선 A호 선장 B(51)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경 울진 직산항 동방 2.5㎞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 할 목적으로 바다목장에 들어가 선망어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선 2척으로 청어를 포획한 뒤, 운반선 1척에 청어를 옮겨 육지로 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박에서 청어가 가득 실린 70가구를 확인해 방류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울진바다목장내 수산자원 포획으로 검거된 경우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김형삼 기자
울진바다목장은 울진 기성~후포면까지 이어지는 연안 2500㏊ 규모로,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망어선 A호 선장 B(51)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경 울진 직산항 동방 2.5㎞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 할 목적으로 바다목장에 들어가 선망어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선 2척으로 청어를 포획한 뒤, 운반선 1척에 청어를 옮겨 육지로 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박에서 청어가 가득 실린 70가구를 확인해 방류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울진바다목장내 수산자원 포획으로 검거된 경우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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