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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중국에서 스크린골프장을 동업하자고 피해자를 속인 뒤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48)씨를 만나 인수예정인 스크린골프장을 동업하자며 속인 뒤 2014년 1월 9일 중국돈 90만 위안(한화 1억7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인수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동업하자”고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틀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며 “가로챈 돈은 한국에서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예춘호 기자 sm1113@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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