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시청 앞 세종빌딩 2층)를 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기존처럼 신고하면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지켜서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39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054-339-8627)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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