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23:29:27

군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비대면 전자신고 권장, 고령자·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
장재석 기자 / 1380호입력 : 2022년 05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오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모바일(손택스)과 PC(홈택스-위택스), 전화(ARS) 등을 통하여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할 예정이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로 국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로 신청 시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8880)나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3)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은 물론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방문신고를 최소화하고 PC․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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