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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1999년 11월 도입된 제도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수액제는 모든 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소위 돈되는 의약품이 아니어서 제약 업체들도 사실상 생산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되면 기초수액제의 생산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곧바로 의료 대란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의약품은 모두 782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제이더블유생명과학이 140개 품목, 대한약품 129개 품목, CJ헬스케어 36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연간 청구액 100억원 이상인 약제는 모두 7개다. 이 가운데 6개는 혈장분획제제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문제는 CJ헬스케어의 ‘0.9% 생리식염수 100㎖’로 지난해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약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생리식염수 100㎖’도 연간 청구액이 92억원으로 100억원에 가까워 향후 퇴장방지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약제다. 또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11개로 2개가 혈장분획제제, 2개가 알약이다. 기초수액제는 모두 7개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4개, CJ헬스케어 2개, 대한약품 1개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CJ헬스케어 등 다수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소유하고 있는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되서는 안되고, 연간 청구액 40억 이상 100억원 이하인 의약품도 원가보전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행정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재행정예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연간 청구액 기준을 100억원보다 상향할지, 기초수액제 등은 제외토록 할지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조율중이다. 반면 의약품 유통업계의 경우 기초수액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주장하고 있어 법안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수액제의 경우 부피가 크고 배송이나 보관, 관리 등에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마진 9%로는 취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송 비용이 다른 약에 비해 많이 드는데 현재의 마진으로는 유통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초수액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 업계 역시 기초수액제 등과 같이 원가를 겨우 맞추고 있는 필수 의약품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제약 업계 관계자는 “기초수액제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데 반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약제”라며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돼 원가를 맞추지 못해 수액제 3사 중 한 곳이라도 수액제 생산을 포기하게 되면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초수액제의 경우 대부분을 제약사가 직접 납품하고 있는데 배송 비용 등을 이유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초수액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 제외될 경우 값비싼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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