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24:17

국힘 경북 공관위 구설수 ‘이번엔 울릉’

울릉군수 공천 '잘못됐다' 논란 확산
0.13%승부에 탈당자 당원 투표 참여
유권 해석상 투표권 없어 비판 거세
공관위 "절차상 문제없어" 통보 확인

김봉기 기자 / 1382호입력 : 2022년 05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유독 많은 구설수를 불러오고 있는 6.1지방선거 관련 국힘 공천자 발표가, 이번엔 바다 한가운데로 진출했다.

현재 울릉도는 군수 공천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0.13% 초박빙으로 공천이 결정됐으나, 경쟁관계에 있던 인사들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표명했는데도, 당원 선거권을 행사해 '원천무효'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경북공관위)는 지난 1일과 2일 울릉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병수 후보<사진>와 정성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당원(200명)50%, 일반(200명) 0%로 진행됐다. 총 당원수는 250명이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 정성환 후보가 50.13%를 득표해 49.87%를 얻은 김병수 후보를 0.13%(경북공관위 발표) 초박빙 차이로 누르고 공천됐다.

하지만 경선 발표 직후 김병수 후보 측이 '경선무효'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19일자로 작성 배부된 당원 선거인 명부에 무소속 출마로 인해 탈당한 인물 4명이 포함됐고 이들 4명이 모두 투표한 것을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5일 국힘 중앙당과 도당 공관위에 경선무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지난 6일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거원의 유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당한 인물이 참가한 당원 경선여론조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 4명은 당원으로 있다. 최근 군수와 도의원 출마를 위해 탈당한 인사들"이라며 "당원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수렴)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이들 4명을 결과치에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당원투표(200명)2% 수치에, 역 선택을 가정하면 4%에 해당돼 0.13% 초박빙의 승부를 감안하면 김 후보의 경선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병수 후보는 9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선무효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으로,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오는 12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무소속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초박빙 승부에서 현행법상 불법적인 역 선택으로 경선에서 진만큼 민의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향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 공관위 측은 '선거인 명부가 지난 4월 19일 작성됐고 당시에는 분명히 정상적 형태의 당원이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후보자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천에서 경북공관위의 공천 판단에 유독 구설수가 많다.

앞서 경북 공관위는 현역 단체장에 대해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실시해 포항시장 등 3명을 탈락시켰다. 이에 '조사 문구가 편향됐다'는 중앙당 지적에 따라 현재 현역단체장을 포함한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번복했다.

칠곡과 청송군수 경선여론조사도 칠곡군수를 상주시장으로, 경북도의원을 충북도의원으로 잘못 소개해 공정 여론조사에 위배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성군수 경선도 법원이 도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경북 공관위의 신뢰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김봉기·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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