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07:44:43

"가스공사·남부발전 건설로 부유토사 피해"

울진 어민 손배소서 ‘1심 패소’
법원 "피해 미미, 공공성 인정"

김형삼 기자 / 1387호입력 : 2022년 05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울진 어민 276명이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진 어민들은 각종 기지 건설과, SOC형 건설공사로 어장 피해를 봤다고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 했었다.

울진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울진과 가까운 강원 삼척 호산리 일대에 LNG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 등의 부유물질이 확산돼 일부 동해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어민들은 해당 부유물질이 어장까지 오면서 어획량이 감소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해당 조항 44조1항은 '환경오염·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민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실제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민의 어업생산 피해를 감정했을 때 부유물질에 의한 어업생산 감소율은 0.3% 미만, 수익 피해율은 0.8% 미만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남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강원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한 것으로 모두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부유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또 "일부 어업 생산감소 및 그로 인한 수익 피해가 인정되는 어민들은 모두 어선을 이용한 허가어업을 하는 이들로, 피해 영향이 없는 다른 조업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어민들이 입은 어업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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