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24:21

국힘 김병수 울릉군수 예비후보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김민정 기자 / 1387호입력 : 2022년 05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국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사진>의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국힘과 국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김병수 울릉군수 변호인은 재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될 권리 및 이에 따른 참정권, 법무 담임권을 현재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지방기초단체장의 후보 등록 마감일이 13일까지다. 그래서 보완 소송 등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보전권리 관련해서는 "투표일 기준 국힘 당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은 채 기존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로 경선 투표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환산할지 여부는 경선 주체인 국힘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바, 환산율의 소수점 이하를 처리하는 방법에 민주적 절차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천 결정 효력 정지를 구하는 예비적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정의 주체는 국힘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북도당은 국힘 하부기관으로 채무자 국힘과 구별되는 독자적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북도당에 대한 예비적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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