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2 08:15:02

‘대리투표 의혹’경북선관위, 군위·의성 거소투표자 전수조사

군위 246·의성 962 등 1208명, 사위(詐僞)·대리투표
군위경찰, 29일 지선 대리투표 의혹 이장 ‘구속영장’

장재석 기자 / 1398호입력 : 2022년 05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지방선거, 이번엔 의성·군위 지역 거소투표자에 대한 대규모 전수 조사가 실시된다.

경북 선관위는 군위와 의성지역 거소투표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위 246명과 의성 962명 등 1208명이다.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경북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재확인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조사로 사위·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의 경우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처리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다.

이에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 29일 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는, 군위 이장 A(60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8일,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주민 5명의 동의 없이 몰래 투표 후 이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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