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지방선거, 이번엔 의성·군위 지역 거소투표자에 대한 대규모 전수 조사가 실시된다.
경북 선관위는 군위와 의성지역 거소투표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위 246명과 의성 962명 등 1208명이다.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경북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재확인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조사로 사위·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의 경우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처리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다. 이에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 29일 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는, 군위 이장 A(60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8일,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주민 5명의 동의 없이 몰래 투표 후 이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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