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1일, 술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폭 A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되므로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신고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족과 통화하고 피해자의 피가 묻은 양말을 벗은 후 싱크대에서 손을 씻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순간 격분해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B(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B씨와 술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순간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조직 'C'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A씨는, 폭력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관련 범죄전력 6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려운 점, 유족 및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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