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07:43:26

울진해경, 어선 선저폐수 무단배출 금지 캠페인

기간 중 10t 이하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
김형삼 기자 / 1401호입력 : 2022년 06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해경 직원들이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주에게 선저폐수 처리 방법 등을 알리고 있다.<울진해경 제공>

잦은 해양오염 사고의 틈새를 메꾸기 위해 관계 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까지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폐수(빌지)란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저에 고이는 액상 유성 혼합물을 말한다.

선저폐수는 선박에 마련된 여과장치를 통해 기름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여과장치가 없는 선박은 육상으로 가져와 해양환경공단이나 수협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은 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선저폐수를 해상에 무단 방류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울진해경은 캠페인 기간 10t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 할 계획이다.

또한 어민들에게 오염물질 처리방법을 교육하고 선박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한다.

채수준 울진해경서장은 “어민 스스로 선저폐수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에 어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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