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0:11:43

경주시, 재난∙사고 대응‘시민안전보험’확대 재가입

6월부터 농기계사고 상해 등 신규 항목 추가...10개항 최고 2천만원 보장
이승표 기자 / 1404호입력 : 2022년 06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홍보 리플릿<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익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비용부담 없이 시가 일체부담을 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며,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2019. 6.1 첫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9개 보장 항목에 최대 1천만 원 보장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매년 예산을 확충하여 올 6.1일부터는 신규 추가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도를 상향 시행한다.

보장기간은 사업비 2억 정도로 올 6.1일부터 내년 5.31일까지 1년간이며, 기존 보장내용에 비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 사망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염병 사망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지원 된다.

아울러 경주시민이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개인 보험과 중복도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하나 상법에 의거 만15세 미만자 사망 항목 보장은 제외된다.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0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19. 6월 최초가입부터 현재까지 익사사고 7건, 대중교통후유장애 5건, 폭발화재 관련 4건, 코로나 감염병 7건, 자연재해 3건 총 26건에 1억4천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이자 특히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로 앞으로 지원예산을 점차적으로 더욱 확충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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