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6,357건에 18억8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1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12월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미리 납부 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납부기한이 경과 하면 가산금 추가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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