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07:43:42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12월 31일까지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김형삼 기자 / 1414호입력 : 2022년 06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감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영농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해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기존 감면 대상자와 농기계 운송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증호 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며“올 연말까지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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