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9일,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A씨가 군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위군에 건축면적 431.28㎡ 규모의 묘지관련시설 1동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군위군은 "화장시설 운영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개발행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됐고 대기오염 절감시설과 오수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자연경관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장시설을 건축하면 연간 300일, 하루 8시간 동안 화장로가 가동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음과 매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저해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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