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6:48:43

경산시 무대책 ‘일관’ 논란

경산체육회 수석부회장 자격미달‘확인’경산체육회 수석부회장 자격미달‘확인’
변창상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 3월 통합(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회)한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 임명과 관련. 중임한 시. 군 임원의 경우 경북도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임원으로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 한 채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지난 1년 여간 수석 부회장직을 수행 해 온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1년간 처리한 체육회 업무를 두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반발과 함께 ‘면직처분“등 임명권자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체육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경산시 체육회 규약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난 2011년부터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산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통합 전 이미 3회 연임을 한 관계로 당연히 경북도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가 밝혀 졌으나 경산시 체육회 관계자들은 “임기를 착각 했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다.성달표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경산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직을 맡아 오다 지난해 3월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하면서 지금까지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직을 유지 해 오고 있다.한편 경산시 체육회 회장인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러한 체육회 수석 부회장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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