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0 03:40:37

경주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세부담 완화 2023년까지 한시적 세율인하 특례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혜택

이승표 기자 / 1426호입력 : 2022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5,000여건에 392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재산세 50%)이 부과되며, 9월에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잔여 50%)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로 부과된다.

이번 세율인하 특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납세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한편 경주시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매출 손실을 입은 사업장과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재산세를 올해 12월말까지 신청받아 감면·환급 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 할인금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건물주는 재산세 20%(20만원 한도) 각각 감면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아 다음달 부터 환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054-779-6729,6730)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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