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3:22:40

교통선진국 바로미터 ‘보행자 안전’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계장 경감 조혁채
장재석 기자 / 1428호입력 : 2022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2,900여명 중 35%가 보행 사망자로 보행자 사고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부여 등을 이미 법제화하여 사회적으로 뿌리내려져 있는 OECD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법령을 순차적으로 공포, 실시해 왔으며,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등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 개정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다. 이는 횡단보도나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위반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다음으로는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보행자 통행이 차량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의 도입이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 가능하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들에겐 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굳어진 운전습관을 한순간에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되는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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