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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이 농축산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군위군 제공> |
| 군위군이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대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군위군은 대상사업 및 연계사업 예산확보 및 공모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군위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2026년까지 5년간 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위군 농촌협약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조성하고 군위읍에 집중된 서비스공급시설의 전달체계를 강화해 군위군 전체의 ‘365생활권’실현을 목표로 한다.
‘365생활권’은 30분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등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이다.
세부사업으로 △의흥면, 우보면, 산성면, 삼국유사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각 40억)이 추진되며, 이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각 20억)이 추진된다.
또한, 연계사업인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주민의 주거공간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는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 복지 등의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중심지에서 떨어진 마을까지 각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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