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50:26

8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1년 후

대구 북구청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최영준
황보문옥 기자 / 1434호입력 : 2022년 07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세목임에도 과거 여러 차례 세목명이 변경되어 왔으며 지난해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다섯 가지 세목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세 가지 세목으로 단순화하여 아래와 같이 개편했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 첫째, 사실상 5개 세세목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했다.

둘째, 7월에는 재산분을, 8월에는 균등분을 연달아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조정하여 통일했다.

셋째, 재산분은 재산세(7월)와 납기가 겹치고 세목명도 유사하여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세목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세부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인사업자 기본세율을 단순화했다.

기존 법인균등분의 종업원 기준을 삭제하여 기본세율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자본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 하되 납세자별 납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둘째, 납세의무자 비과세 범위 확대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자(기존:균등분 과세, 재산분 비과세)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기존:균등분 비과세, 재산분 과세)에 대해서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기존 균등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특례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면제했다.

한편, 개편된 주민세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①'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②'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사업소(개인 및 법인의 구분이 없음) 및 일정 면적(330㎡) 초과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③'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8월 16일~31일까지 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과 동일)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개편 된 지 1년이 지났다. 주민세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과고지 대상에서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집중적 홍보 및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주민세는 무더운 여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등 인터넷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하거나 간편한 ARS(080-788-8080)로 납부하여 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8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